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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화토탈, 대법원 승소 "300억 세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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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구 삼성토탈)이 영국 석유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발생한 300억대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베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이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누구의 수익인가 였다.

TSA가 수익자일 경우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THUK가 수익자라면 한국·영국 조세약에 따라 3분 1인 5% 수준이다. 

과거 삼성토탈은 2006~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547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 수악지가 모회사인 TSA라며 1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서산세무서는 이에 따라 390억631만원을 추가 징수했고 지난해 삼성토탈은 이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중 한화그룹이 삼성토탈을 인수해 명칭은 한화토탈로 변경된 상태다. 

재판부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THUK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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