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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자수첩]예고됐던 '한남더힐' 갈등, 막을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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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둘러싼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행사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시작됐던 이번 논란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민 측이 각각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내놓은 아파트 감정가격 차이가 최대 50억7055만원이나 벌어져 논란을 빚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에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양측 감정가격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결과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갈등이 감정평가업계로 확산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한남더힐' 분양 당시부터 예고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었던 다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남더힐'은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3.3㎡당 평균 임대보증금이 2350만원 선에 이르는 고급 주택이다.

3.3㎡당 3000만원에 분양하려던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000만원에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민영 임대아파트로 돌렸고, 당시에도 편법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입주 2년 6개월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다 가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만약 편법 논란이 있었던 당시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가격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남더힐'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감정평가업계가 신뢰에 타격을 입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법 규정에 대한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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