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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의 근친 성관계는 불가피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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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감독/뉴시스
김기덕 감독이 신작 '뫼비우스'에 내려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결정에 "극중 근친 성관계는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며,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 철회를 호소했다.

11일 제작사인 김기덕필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주 영등위에 보냈다. 김 감독은 의견서에서 "부부의 질투와 증오가 아들에게 전이된다는 줄거리를 자세히 보면 모자 성관계는 엄마와 아버지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했다"며 "영등위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아들의 몸을 빌리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예전 '올드보이'도 불가피한 아버지와 딸의 내용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마니아들이 있다"면서 "단순히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엄마와 아들의 금기인 섹스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영 여부에 대해선 "스태프와 배우도 공동 제작자로 국내 극장 수익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봉을 못하게 되면 이들의 지분을 내가 지급하고 상영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 불가를 의미한다. 제한상영가 전문 상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김기덕 필름 측은 "영등위로부터 재분류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재분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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