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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김현수의 개인회생 이야기] "버리기 어려운 집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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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 등 재산이 없다. 간혹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가격에 버금가거나 그 가격을 웃도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가격 급등때 무리하게 주택을 사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어느 30대 부부도 결혼 직후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나섰다가 집값 하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을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때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무리하게 집을 산 점에서 일차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지만 집값이 뛰는데 "불안해서 그랬다"는 말에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어찌 보면 서민들의 주택정책 실패가 많은 부담을 서민들 어깨에 지운 셈이다.

그러면서도 집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으면 부채가 덕지덕지한 집을 팔고 싼 전세나 월세집으로 옮겨야 한다. 어느 50대도 1000만원짜리 다세대로 옮기고 새 출발을 했다. 그래야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인가에 호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집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한국인의 심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려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어느 40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두어 달 후 친지이름으로 바꿔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아 개인회생 신청에 불리해진다. 능력에 맞게 집을 사고 감당이 안되면 미련없이 팔아야 뒤탈이 없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blog.daum.net/law2008/> www.lawshelp.kr

  •  조민호 편집국장(m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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