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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내년부터 가계 대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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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DSR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부채소득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것"이라며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에 다양한 예외를 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예외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시했다.

금융위는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000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 이달 안에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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