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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뇌물수수' 전 한수원사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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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냉각수 등 원전 용수 처리 설비 공급·관리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H사 대표 이모(75)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모씨가 운영하는 H사는 지난 12년간 한수원 관련 설비 관리를 독점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브라카(BNPP) 원전에도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영광원전 3~6호기, 울진원전 3~6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 신고리 1~4호기 등에 각각 용수처리 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유지보수 등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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