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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누가바' 누가 원조?… 해태-롯데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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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제조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40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는 포장 겉면에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는 롯데제과 제품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각각 1986년과 2010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며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가 40년 동안 업계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절대 우위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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