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영일 생활레저부 차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벌어지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황파악에 돌입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월정 직책급은 기업체 직원들의 직책수당과 비슷하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준다. 2013년 기준으로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총 6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각종 수당에 건보료를 적용시켜 왔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준비한 일이지만 난관은 많아 보인다.
이런 시도는 2010년도 있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 1500여 곳을 지도 점검해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에서 빼서 건보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해 총 1140여개 사업장 9만2000여명에게 76억여 원의 건보료를 환수했다.
공무원 사업장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로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고 결국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2011년에도 당시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적용시키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른바 힘센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체면만 구겼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하는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공무원의 임금 수준 및 과세체계와도 직결돼 해결책 마련은 묘연한 상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황재 직장으로 불리는 몇몇 공기업과 고위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평 과세를 전제로 고통분담이냐 건보재정 확보냐의 문제를 떠나 건강보험이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임을 직시한다면 해답은 명쾌해 질 것이다.
- 정영일 기자(p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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