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을 때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과 함께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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