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0여곳의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온 대학생과 운영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이모(28·대학 2년 휴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이트 관리자 유모(42)씨 등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Gong4', '밤사이',
'오피뱅크' 등 3개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 900여곳을 광고해주고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 12만명과 회원업소 900여개를 모집하고 나서 사이트에 업종별 순위 및 광고기간, 업소지역에 따라 매달
10만∼100만원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별 여종업원의 얼굴사진, 나이,
신체 크기 등 프로필과 가격정보, 업소위치 등을 올려놓고, 각종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반영하는 홍보 글도 함께 올렸다.
또 이들은
카테고리를 구분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강남권과 부천권은 월 10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50만원 이하로 광고비를 책정해 회원업소를
모집했다.
일반회원 가입은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 성인 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적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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