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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만기된 예·적금 제때 안 찾으면 약정이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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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적금을 제때 찾지 않으면 대폭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자동 재예치나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소비자 설명강화도 지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34만5000건, 10조1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기 예·적금 금액의 1.7%에 해당한다.

만기 경과 기간을 보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가 21만8000건으로 전체 건수의 16.2%를 차지했다.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49만8000건으로 전체 건수의 37%에 달했다.

만기 경과 금액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와 1년 초과가 각각 9527억원, 990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3%, 9.7%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만기일을 전후해 서면이나 전화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 도래 사실과 만기 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한다"며 "은행은 만기 후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에 대해 1·3·6·12개월 등 일정기간별로 구분해 연 0.1%~1% 안팎으로 요구불예금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다.

1개월 이내가 1.5%, 1개월~1년이 1.0%, 1년 초과가 0.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신규 정기 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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