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이마트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가 지난 12일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2014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KBS와 MBC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22일 전달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일반적인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료 협상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전세계 축제를 방송하는 데 대해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현행 1가구 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최근 지상파 업계가 재송신료 협상에 들어가는 유료방송 업체에 재송신료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 황당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TV 직접 수신가구가 지난 2011년 9%, 지난해에는 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케이블TV나 위성TV, IPTV 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가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지상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결국 유료방송업계에서도 수익성을 위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같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공공서비스방송체제 국가인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대다수 유럽 국가의 경우 유료방송업계가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재송신할 시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상업방송체제 국가들 역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 유료방송 사업자의 권역 내 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상 면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는 저작권법 상의 '서비스 지역 원칙', '이중 보상 방지' 등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재송신료 금액 부분에서도 미국의 재전송료는 0.5~1달러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의 0.4~0.8% 수준에 논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ARPU 대비 9~13%에 달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ARPU를 감안할 시 한국의 재송신료는 33~66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상위 4개의 주요 방송사가 '연합협상 및 사전담합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역 방송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은 지상파 재전송에 대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사업자간 공정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상파 방송이 뭉쳐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반면 국내는 사실상 잇따른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은 건 방통위 개입밖에 없다"며 "뭔가 적절한 대안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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