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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미성년 성 추문 고영욱,징역 5년에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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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990년대 인기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3세 A양과 17세 B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13세 C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아 결국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 연령,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로써 고영욱의 연예 활동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미 KBS와 MBC로부터 출연금지를 당하는 등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국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돼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타격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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