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이 내리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에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도 있다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수첩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권당 30쪽(15장 분량) 정도다. 17권을 모으면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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