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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도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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