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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임영규/MBC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탔다. 약 한 시간 뒤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한 임영규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언성이 오고갔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작년 5월에는 유흥업소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 김지민 기자(la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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