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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총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작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의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등으로 상환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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