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반응형

파주캠퍼스 백지화를 둘러싼 이화여대와 파주시 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화여대의 손을 들었다.

캠퍼스 설치를 놓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맺는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파주시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원한 각종 비용을 물어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가 통상의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없고 파주시가 예산 책정 또는 행정적 효력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06년 파주시, 경기도, 이화여대 등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에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파주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부지가격 조정문제로 국방부와 마찰을 빚다가 지난 2011년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파주 이대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캠프 에드워드 내 토양반입비용 지원금 2억4000만원 등 파주 캠퍼스 조성을 위해 들어간 비용 14억1350만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