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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이 이날 낸 변론재개 신청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 형제를 기소했다.
탁진현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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