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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된 신정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가 A(62)씨는 신정환이 자신의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돕겠다며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지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6월 말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정환은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 유순호 기자(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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