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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삼성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이맹희 측 상고 가능성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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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산문제를 떠나 삼성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삼성은 그간 이 사건의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문제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따라 이맹희 씨측의 조정요청에도 정통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때 합당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맹희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맹희 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한 이맹희 측은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고시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2년 간 끌어온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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