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광화문 한 빌딩에 게첩된 조류독감 관련 현수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오리나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조류독감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정영일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일부 언론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명에게서 AI 바이러스의 항체인 H5N1형이 생성됐음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본부는 항간에서 불거진 AI 인체 감염 의혹에 대해 "지난 2003년 AI 바이러스의 H5N1 항체 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 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가 정의한 AI 인체 감염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무증상 감염'이라 인체 감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바이러스에는 노출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본부는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과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 감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WHO는 가금류를 접촉한 후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 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 생성 등 3항목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AI 인체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다.
- 황재용 기자(hsou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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