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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현대자동차 A연구소 노동조합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 임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노조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막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991년 11월~2009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 A연구소 기술기사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7년 11월부터 4년 동안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모두 5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돼 각 징역 10년씩을 선고받았다.
- 김민준 기자(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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