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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생활법률]사고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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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편도 1차선 국도를 지나던 그의 자가용 전방 30미터 지점 우측에서 과속으로 진입해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를 막으려다 되레 사고를 낸 A씨. 이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이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관련 판례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경우, 혹은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고, 그의 자동차가 위와 같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까지 적용된다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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