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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초구청,'채동욱 관련' 가족부 조회 절차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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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등 내용을 규정한 관련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초구청의 조모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 권력기관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특히 서초구청은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열람·조회를 강행했다.

관련 법규상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장이 정보를 이용·활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기관에서 채모군 모자 가족부의 열람에 대한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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