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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판매 중단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의 화장품과 핵심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기능성 화장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헤이젠(경기 용인시 소재)의 '청미안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적발된 제품에서는 1.88㎍/g이 나왔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판매한 기능성화장품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에서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성분이 표시량 대비 57%,미백에 도움을 주는 '알부틴' 성분이 표시량의 62%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76.5%만 확인된 존스킨코스메틱의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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