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 이동통신유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KAIT가 공익적인 목적을 무기로 내세워 신분증 스캐너를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배효주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이날 "방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떠넘기고 있다"며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또 신분증 스캐너의 오락가락 '고무줄 가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KMDA에 따르면 KAIT는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000개를 이미 출연했음에도 도입 시점에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기를 44만원에 구매해야 한다고 유도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기기 가격에 대해 문제를 문제하자 KAIT는 이틀 만에 구매가를 30만원으로 낮췄다. 논란이 계속되자 KAIT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 마디로 고무줄 가격이라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이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일 이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휴대폰 개통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효주 부회장은 "방통위에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어보니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답하지만,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으면 단말 개통이 아예 안되기 때문에 자율이 아니다"라며 "이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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