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000여 개 중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받은 곳이 각각 1%, 15%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 내 관리비 회계 수준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는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다.
또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13년 말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법이 개정됐다. 단,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천997개 단지 중 8308개 단지(92.3%)가 외부 감사를 받았고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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