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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어린이집 부주의로 생후 7개월 영아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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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김해시에 사는 안진길(32) 씨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안씨의 아들이 지난 10월 14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한 아파트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의 욕실에서 보육교사가 씻기는 과정에서 뿌린 뜨거운 물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았다. 안군은 이 일로 2도 화상을 입어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전신을 마취하고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전치 3∼5주 진단이 나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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