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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여신협회 "신용카드 결제 대금 초과시 2일 내 환급"…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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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면 적어도 2일 내에 초과분을 환급 받게 된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초과 입금 카드 대금 환급 절차를 신설하고, 해외 결제 과정의 환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대금을 초과한 금액이 입금됐을시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경우 카드사의 가상 계좌 등 착오로 많은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 고객 혼란을 줄였다.

개정안에는 또 해외 결제 내역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될 손실 또는 이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고,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도 첫 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카드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거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카드 정지기간이나 해지 이후 무승인 매입으로 발생한 해외 사용 금액은 매입 이후 3영업일 이내 알려야 한다.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하고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경과 일수를 감안,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잔여 유효기간까지 판매 중단된 카드라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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