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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배용준·김남길 등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22일 가수 소녀시대,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59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자회사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12억원대의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해당 연예인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중개 사이트 등 모두 10여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은 제주지법(다음), 서울서부지법(네이트)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양성운 기자(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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