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직원용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 사라지고, 경쟁시에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청약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거주자에 공급돼 왔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었던 데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도 미달하는 등 거주제한 목적이 퇴색됨에 따라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상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소속 직원들의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전 공공기관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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