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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영화 도가니 중 '세탁기 폭력' 가해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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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한 장면…'세탁기 폭력' 가해자 집행유예



영화 '도가니'에 등장했던 장면으로 장애 학생 신체 일부를 작동 중인 세탁기에 집어넣는 폭행 가해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2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탁실에서 나무막대로 맞고 팔을 강제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세탁기 종류,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 하순께 인화원 세탁실에서 당시 14살인 B양을 나무막대로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뒤 머리와 팔을 강제로 집어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B양을 성폭행한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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