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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예고된 '단통법 무력화'…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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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정부는 이날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3사와 판매점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전 국민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보조금 대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약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단통법으로 인한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일부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 16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만~20만원에 판매됐다. 출시 단 하루만에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다.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 보조금 지급 현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태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간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여러차례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해 이통 3사는 아이폰6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원금도 상향했다. 이로 인해 최근 단통법이 국민 전체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저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라는 규제만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 뒤에서 뒷짐만 진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몇시간 동안 줄을 서서 아이폰6 예약 구매를 했던 일부 고객들은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1일 저녁에 계약해 제품을 받은 고객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2일 새벽 진행된 예약 고객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단속에 떠밀려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국민들이 다 같이 호갱이 돼야 좋아하는 미래부와 방통위"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제품 출시 이전부터 예고됐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는 이통 3사에게 있어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통 3사는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일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1호 가입자에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되고 초기 예약가입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됐다.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아이폰6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유통점은 고액의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해 고객에게 공시가를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부처는 뒤늦은 단속에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간 경쟁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출시행사에서 이뤄진 사은품 등도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엄격한 법을 적용해 과징금 등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점에서도 1일 저녁에 아이폰6 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겐 제품을 곧바로 넘겨줬지만 2일 새벽 예약가입 형태로 계약한 이들에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2일 새벽 2시 이후 예약가입 형태로 계약한 고객은 계약 취소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못한 채 단통법을 이용해 많은 국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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