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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온라인으로 가입한 적금 온라인으로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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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2년 만기의 적금상품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목돈이 필요해 인터넷 뱅킹으로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지는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메세지만 반복해서 나왔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해지는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올 3분기 중으로 계좌해지나 증명서 발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던 업무들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금융 회사별로 시스템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비대면 업무는 계좌개설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계좌 해지나 증명서 발급 등 개설 이후의 고객 업무지원은 영업점 방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급수요가 많은 증명서는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증명서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거래도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모바일을 통한 상품가입 후에 이메일 등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던 고지내용도 모바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시'이어가기' 서비스도 추진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촬영과 고객정보입력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약 등으로 가입절차 중단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해 향후 중단된 절차에서 재진행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증권사 협의 수수료는 투자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협의 수수료는 거래규모나 예탁자산 등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고객에게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할인율이 달라 투자자가 내용을 알기 힘들었고, 협의수수료 적용대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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