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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회상장 미끼 109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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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109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분(차맹기 부장검사)는비상장회사를 상장업체와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0)씨는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와 사무실 관리 등으로 범행을 도운 윤모(50)씨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봉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우모씨에게 "우회상장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회사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팔고 있다. 내년에 상장하면 5만원대에서 시작할 테니 투자하라"고 속였다.

우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투자했고 주식 3334주를 매입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80회에 걸쳐 투자자 2447명을 모아 109억3045만원의 돈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투자 성과를 의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회사 토지를 담보로 수익증서를 발행,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업체들도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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