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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유상무, 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소속사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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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무./손진영 기자 son@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에 대해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 그리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유상무 측이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소속사와 유상무의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상무가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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