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다음주 초 직권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미 경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에게 사표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하는 길보다는직권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은 규정에 따라 열흘간의 소명기간이 보장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질 발표 후 열흘인 20일이 지나면 직권면직 조치가 가능해 진다.

윤 전 대변인의 급여는 대변인 신분에서 해임된 이후 일부만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