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도)=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을'인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음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간접금융시장은 담보나 신용이 아닌 기술대출, 관계금융을 활성화해 돈이 필요한 기업들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 등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금융시장도 혁신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어음시장은 불공정 결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고 매출채권보험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 각종 대체수단이 있지만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하청관계 속에서 거래되는 불공정한 기업 신용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어음법상 만기에 대한 제한 규정 명문화 ▲어음부도시 형사처벌 강화 ▲이자지급방식 강화를 통한 이자지급약정 개선 등 단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적으론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금융애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65% 정도만이 현금이나 수표 등을 받고 있었다. 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간은 115일, 약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을 하고도 현금을 만져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58.3%는 만기까지 어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은행에서 할인해 현금으로 바꾸는 예도 31.2%에 달했다.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간접금융시장도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을 대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의 상당부분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업 신용정보 부족,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회피 경향, 기술평가 인프라 취약, 은행에 집중된 정책금융 등의 한계 때문에 적시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금융과 관계금융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줘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미 독일 등에서 성공사례가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시장 이미지를 갖고 있는 프리보드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코넥스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경우 현재의 지정자문인을 소형 증권사까지 확대하고 개인 예약금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돈이 돌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또 프리보드는 스타트업(창업) 기업 중심으로,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각각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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