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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이맹희씨 측 화해 제안…이건희 회장 측 "화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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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상속 소송 중인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진짜 유지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이 재판의 목적인데 소송 경위를 보면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양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의 최근 건강 악화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소송을 고려, 이번 상속소송을 화해로 풀기 원한다"고 밝힌 반면,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화해로 인해 선대 회장의 유지를 확인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닌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건희 회장 측이 신청한 한모 삼성생명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한 고문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그룹 관재팀과 긴밀한 관계가 있던 계열사 경리팀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이씨 측도 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법이 정한 제척기간 10년을 넘기고 나서 뒤늦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대리인은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 등 그룹 임원진은 그동안 극비리에 차명 주식이 관리됐다고 말해왔다"며 "당시 경리팀 말단 직원이 차명주식의 존재와 규모를 알고 있었다는 한 고문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같은달 14일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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