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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의 내년 사업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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