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철저한 분석 끝에 확신을 갖고 A라는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는데, 바로 가격이 폭등해 주식 가치가 2000만원이 되었다고 치자.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그 답을 안다. 이익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바로 "저런,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어치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1억원의 돈이 없는 사람들 조차도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빚을 내어투자(신용거래)를 했다면, 자신의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차입을 통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똑똑한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자그마치 약 7조원 정도의 주식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
유의할 것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손실의 규모와 속도도 크고 빠르다. 신용거래를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18억원의 투자를 맡겼으나 삽시간에 투자원금이 1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만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고객은 계좌 개설 당시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했고, 계좌개설서류에도 "안정적 투자 권유"라고 씌어 있었다. 이 고객은 과거에 신용거래 경험도 없었다. 한편, 고객이 17억원의 손실을 입는 사이에 증권사는 수수료로 3억원을 챙겼다. 고객은, 직원이 위험한 신용거래를 자신에게 권유한 행위는 부적합한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우선, 증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상품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객은 신용거래의 내용, 위험성 등에 관한 스스로의 파악이 부족했고, 신용거래 내역을 알고도 방관을 하였으며, 손실의 주된 이유는 신용거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주식시장 폭락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직원과 고객의 책임을 50대 50으로 보았다.
주식신용거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약이지만 안정추구형 투자자에게는 독이다. 신용거래 그 자체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잘 맞고 안 맞고가 있는 것이리라.윤법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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