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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이중 계약 논란' 배우 조여정 봄엔터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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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정
계약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배우 조여정이 결국 봄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조여정의 전속예약기간 만료 전 이적을 위한 사전 접촉 및 이중계약에 대해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4일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돼 이들의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여정은 12월 16일까지 디딤531과 계약됐지만 지난 8월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해 이중계약 시비에 휘말렸다. 연매협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배우가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여정은 소속사 없이 활동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상벌위는 연매협 부회장이자 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H씨가 협회 발족 때부터 현재까지 협회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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