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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과 관련해 떠들썩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자료 금액이 새삼 눈길을 끈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이 사상이 승소한 1심을 맡았던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월 성남지원은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하고,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그러자 임 고문은 2월 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이어 6월에는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억 2000 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의 주인공이 재벌가의 딸이란 점에서뿐 아니라 국내 재산 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 걸려 있어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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