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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친한 동료 2명과 짜고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면 패가 보이는 화투를 이용해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것은 대단히 불량한 위법행위"라며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 사이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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