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형 모기지를 1만5000호로 확대, 9일부터 지원하는 내용의 8.28 부동산대책 후속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화의'에서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이달 9일부터 1만5000호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 또는 하락에 따른 손해를 나눠 갖는 제도로, 이미 3000호를 진행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2014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이때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 목돈안드는전세는 시장 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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