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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주유소 영업비밀 보호' 처벌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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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사업자가 당국에 제출하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자료를 전용되거나 이부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자는 석유 수급상황을 석유공사 등 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인 수급상황 보고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보고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석유제품 부정유통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근거를 신설했다./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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