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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호성 재판서 '최순실 靑 기밀 유출' 경위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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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경위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다.

검찰은 재판을 시작할 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핵심 증거로 냈고, 추가로 17개를 다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파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다. 

증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과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지목된 청와대 기밀문서들은 이 PC에서 상당수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를 "뒤에서 돕던 사람"이라며 미화했다. 

이날 재판엔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함께 기소됐지만,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심리를 나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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