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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순실 또 다시 특검 출석 거부...한번 더하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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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4일 오후 최씨에게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에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사실상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씨가 재차 특검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씨가) 수 차례에 걸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별도로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다. 추후에 둘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안 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의 정신적 충격에는 딸 정유라씨의 체포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최씨에게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 할 경우, 특검이 그 동안 수사해온 뇌물죄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특검의 시작자체가 최씨의 뇌물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새로운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가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 공범, 사기미수 등이었다. 

정씨의 귀국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정씨를 이달 3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씨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덴마크 법원측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가 자신의 아기 때문이라도 '자진귀국' 할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결제되어 아마 법무부로 갈 것"이라며 "법무부에는 관련 체포영장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어 바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통한 인도절차나 여권무효화에 의한 '강제추방'은 입국까지의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이 특검보는 "기간이 길어질 것은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정씨가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에 입국한다면 정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직접 나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조윤선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이 바로 드러난다. 가능하면 (조 장관의 위증혐의를) 특검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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