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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순실 4번째 특검 출석 거부...'업무방해'·'뇌물죄' 구속영장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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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연합뉴스

이번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9일 오후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명령에 또 다시 불응했다.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소환에 불응한 최씨측은 1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지속적인 최씨의 소환불응에 특검팀은 최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한 후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현재 특검팀이 추가로 입건한 최씨의 혐의는 '업무방해', '뇌물죄' 등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판 진행 이후 다시 한 번 소환하거나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소환통보에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 다시 최씨를 소환했으나 '간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31일에도 재차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또 다시 불응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재판일정을 고려한 것인지 특검팀은 곧바로 '영장'을 발부하기 보다는 재판 후 다시한번 출석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영장 청구와 관련 "최씨의 일부 혐의가 인정돼 언제든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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